“최대 수백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면, 지금 당장 신청하지 않으시겠어요?”
여성가족부 생활안정자금,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닙니다.
이 제도는 저소득 한부모·조손가정에게 실질적인 경제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강력한 정부 지원책이에요.
"몰라서 못 받는 사람"이 너무 많다고요?
그래서 준비했습니다.
신청방법부터 자격요건, 실제 지원 내용까지
지금 이 글 하나로 전부 해결하세요. ✅
✅ 여성가족부 생활안정자금이란?
여성가족부 생활안정자금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에게 양육비, 교육비, 창업자금 등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. 연 2~4.5%의 낮은 이자로 최대 수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.
👩👧👦 지원대상
-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의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
- 청소년 한부모(24세 이하)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5~72%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저신용자 등도 포함
💰 주요 지원내용
- 아동양육비: 자녀 1인당 월 23만 원
- 추가양육비: 만 5세 이하 자녀 월 5~10만 원
- 학용품비: 초·중·고 학생 연 93,000원
- 생활지원금: 복지시설 가정 월 5만 원
- 의료비, 창업·운영자금, 주거자금 융자 가능
🗂 신청 절차
- 상담 및 신청: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- 자격조사: 시군구청에서 소득·재산 확인
- 서류 제출: 신청서, 증빙자료 등
- 지원 결정 및 통보: 심사 후 결과 안내 및 자금 집행
📝 준비서류
구분 | 필수서류 | 추가서류 |
---|---|---|
공통 |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소득확인서 | - |
사업자금 | 사업계획서 | 매출증빙서류 |
의료비 | 진단서 | 치료계획서 |
주거자금 | 임대차계약서 | 보증금 내역서 |
💡 신청 전 알아두기
-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
- 마이데이터 연동으로 서류 간소화 가능
- 상담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여성가족부를 통해 가능 (☎ 02-2100-6000)
✅ 체크리스트
-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인가요?
- 한부모가족 증명서류를 준비했나요?
- 필요한 용도에 따른 추가서류가 있나요?
- 복지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 준비 완료했나요?
📌 마무리
여성가족부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. 양육비부터 창업자금까지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, 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!
더 많은 정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